이 회는 “사단법인 한국 햅틱스 학회”(이하 “본회”라고 지칭)라 지칭하고, 영문으로는 “Korea Haptics Society”로 표기한다.
본회는 햅틱스에 대한 학술과 기술에 관련된 학술활동과 정보교환을 주도하여 회원 상호간의 공동이익과 친목을 도모하고 아울러 관련 산학협동을 촉진함으로써 산업기술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회의 사무소는 대한민국 내에 둔다.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할 수 있다.
1. 햅틱스 관련 학술 연구 및 기술 조사
2. 회지, 논문지 및 도서의 발간
3. 연구 발표, 강연, 교육, 전시 등에 대한 모임 개최
4. 표준 및 규격의 제정에 관한 연구
5. 국내/국제 학술 교류 및 기술 협력
6. 산학협동 증진
7. 자문 및 건의
8. 기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①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학생회원, 종신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의 5종류를 둔다,
② 회원의 종류와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회원: 햅틱스와 관련된 모든 분야의 종사자
2. 학생회원: 햅틱스와 관련된 모든 분야의 학생
3. 종신회원: 햅틱스와 관련된 모든 분야의 종사자
4. 특별회원: 햅틱스와 관련된 기업체, 대학 단체 혹은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개인
5. 명예회원: 햅틱스와 관련되어 본회에 중요한 공헌을 한 자
③ 입회를 위해서는 본 회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본회의 회비는 가입비와 연회비로 구분한다.
② 회비의 금액은 회원 종류에 따라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연회비 효력 기간은 1년이며, 그 시점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한다.
④ 회비의 납부방법 및 기한은 사무국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① 본회의 정관 및 제규약의 준수
②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준수
③ 회비 납부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① 모든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하고 기타 모든 본회 행사에 참여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② 학생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선거권, 피선거권 및 표결권은 갖지 않는다.
③ 정회원 중 회비를 미납한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선거권, 피선거권 및 표결권은 갖지 않는다.
① 회원은 따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서 해당 회원을 제명할 수 있다.
1.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2. 6개월 이상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3. 기타 이사회에서 제명을 합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본회에는 회원 중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회장 : 1인
② 부회장 : 1인
③ 이사 : 20인 내외
④ 감사 : 1인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회장은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의 직무를 보좌한다. 부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총회의 인준으로 다음 회장직을 자동 승계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직무를 처리한다.
④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본 회의 재산 및 재무 상황을 감사하고, 감사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2.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3. 제 가호 및 제 나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회장,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이 되지 않을 때에는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① 임원 선출은 정회원 또는 종신회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
④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회장 유고 시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부회장의 결원 발생 시 3개월 이내에 총회에서 보선한다.
④ 이사의 결원 발생 시에는 3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선임한다.
⑤ 감사의 결원 발생 시에는 3개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재선임한다.
⑥ 보선에 의해 취임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①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② 임원 간의 분쟁, 회계 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③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본회의 회의는 총회 및 이사회로 하며,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① 총회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된다.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이사회가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 1회 회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1. 재적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2. 재적 회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④ 총회의 소집은 회의의 목적, 의안,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원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회장은 제17조 3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를 받으면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1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소집을 기피하여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부회장 혹은 감사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상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개최된 총회는 출석한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의장을 선출하여 진행한다.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① 정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② 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규칙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③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④ 사업 계획 및 예산/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⑤ 본 회의 합병 및 해산 결의에 관한 사항
⑥ 기타 이사회의 의결로서 총회에 부의하는 사항
① 총회는 투표권이 있는 재적 회원 2분의 1 이상의 출석(위임장 제출자 포함)으로 개최하며,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가부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②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투표권이 있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본회의 합병 및 해산
회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충될 때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년 차기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소집한다.
③ 임시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1. 재적 이사 과반수 이상 혹은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2.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④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회장은 제22조 가항에 해당하는 이사회 소집 요구를 받으면 요구일로부터 21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소집을 기피하여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부회장 혹은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상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개최된 이사회는 출석한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의장을 선출하여 진행한다.
①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② 정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③ 본 회의 합병 및 해산 결의에 관한 사항
④ 주요 규정의 재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⑤ 사업 계획 및 예산/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⑥ 총회에 부의할 의안 및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⑦ 회비 조정 의결에 관한 사항
⑧ 차기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⑨ 기타 본회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① 이사회는 구성 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해당 사항을 결정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이사회를 소집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하다고 회장이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① 회비
② 기부 또는 보조금
③ 사업에 부수되는 수입
④ 자산에서 생기는 수입
⑤ 기타 수입금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본 학회의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통하여 확정한다.
본회는 매 사업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회계연도 종료 전 총회의 승인을 얻어 차년도 2월 이내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①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② 사업 계획과 집행 실적
③ 감사 의견서
④ 기타 결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참고서류
본 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재적 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 의결을 거쳐 관계 주무부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규칙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에서 재적 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에서 투표권이 있는 재적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득한 후 관계 주무부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본회가 해산될 때 잔여재산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나 본회의 목적과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