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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소개

학회 정관

  1. 제 1 장 총 칙

    1. 제 1 조 (명칭)

      이 회는 “사단법인 한국 햅틱스 학회”(이하 “본회”라고 지칭)라 지칭하고, 영문으로는 “Korea Haptics Society”로 표기한다.

    2. 제 2 조 (목적)

      본회는 햅틱스에 대한 학술과 기술에 관련된 학술활동과 정보교환을 주도하여 회원 상호간의 공동이익과 친목을 도모하고 아울러 관련 산학협동을 촉진함으로써 산업기술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제 3 조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대한민국 내에 둔다.

    4. 제 3 조 (소재지)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할 수 있다.
      1. 햅틱스 관련 학술 연구 및 기술 조사
      2. 회지, 논문지 및 도서의 발간
      3. 연구 발표, 강연, 교육, 전시 등에 대한 모임 개최
      4. 표준 및 규격의 제정에 관한 연구
      5. 국내/국제 학술 교류 및 기술 협력
      6. 산학협동 증진
      7. 자문 및 건의
      8. 기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2. 제 2 장 회 원

    1. 제 5 조 (회원의 종류와 자격)

      ①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학생회원, 종신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의 5종류를 둔다,
      ② 회원의 종류와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회원: 햅틱스와 관련된 모든 분야의 종사자
      2. 학생회원: 햅틱스와 관련된 모든 분야의 학생
      3. 종신회원: 햅틱스와 관련된 모든 분야의 종사자
      4. 특별회원: 햅틱스와 관련된 기업체, 대학 단체 혹은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개인
      5. 명예회원: 햅틱스와 관련되어 본회에 중요한 공헌을 한 자
      ③ 입회를 위해서는 본 회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제 6 조 (회비)

      ① 본회의 회비는 가입비와 연회비로 구분한다.
      ② 회비의 금액은 회원 종류에 따라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연회비 효력 기간은 1년이며, 그 시점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한다.
      ④ 회비의 납부방법 및 기한은 사무국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3. 제 7 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① 본회의 정관 및 제규약의 준수
      ②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준수
      ③ 회비 납부

    4. 제 8 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① 모든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하고 기타 모든 본회 행사에 참여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② 학생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선거권, 피선거권 및 표결권은 갖지 않는다.
      ③ 정회원 중 회비를 미납한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선거권, 피선거권 및 표결권은 갖지 않는다.

    5. 제 9 조 (회원의 탈퇴, 자격정지, 제명 및 복권)

      ① 회원은 따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서 해당 회원을 제명할 수 있다.
      1.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2. 6개월 이상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3. 기타 이사회에서 제명을 합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3. 제 3 장 임 원

    1. 제 10 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에는 회원 중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회장 : 1인
      ② 부회장 : 1인
      ③ 이사 : 20인 내외
      ④ 감사 : 1인

    2. 제 11 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회장은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의 직무를 보좌한다. 부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총회의 인준으로 다음 회장직을 자동 승계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직무를 처리한다.
      ④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본 회의 재산 및 재무 상황을 감사하고, 감사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2.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3. 제 가호 및 제 나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회장,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이 되지 않을 때에는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3. 제 12 조 (임원의 선출방법)

      ① 임원 선출은 정회원 또는 종신회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
      ④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4. 제 13 조 (임원의 임기, 직무 대행 및 보선)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회장 유고 시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부회장의 결원 발생 시 3개월 이내에 총회에서 보선한다.
      ④ 이사의 결원 발생 시에는 3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선임한다.
      ⑤ 감사의 결원 발생 시에는 3개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재선임한다.
      ⑥ 보선에 의해 취임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5. 제 14 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①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② 임원 간의 분쟁, 회계 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③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제 4 장 회 의

    1. 제 15 조 (종별)

      본회의 회의는 총회 및 이사회로 하며,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제 16 조 (구성)

      ① 총회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된다.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이사회가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5. 제 5 장 총 회

    1. 제 17 조 (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 1회 회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1. 재적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2. 재적 회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④ 총회의 소집은 회의의 목적, 의안,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원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제 18 조 (총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제17조 3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를 받으면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1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소집을 기피하여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부회장 혹은 감사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상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개최된 총회는 출석한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의장을 선출하여 진행한다.

    3. 제 19 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① 정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② 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규칙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③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④ 사업 계획 및 예산/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⑤ 본 회의 합병 및 해산 결의에 관한 사항
      ⑥ 기타 이사회의 의결로서 총회에 부의하는 사항

    4. 제 20 조 (의결 방법)

      ① 총회는 투표권이 있는 재적 회원 2분의 1 이상의 출석(위임장 제출자 포함)으로 개최하며,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가부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②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투표권이 있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본회의 합병 및 해산

    5. 제 21 조 (총회 의결 제척 사유)

      회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충될 때

  6. 제 6 장 이 사 회

    1. 제 22 조 (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년 차기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소집한다.
      ③ 임시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1. 재적 이사 과반수 이상 혹은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2.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④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제 23 조 (총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제22조 가항에 해당하는 이사회 소집 요구를 받으면 요구일로부터 21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소집을 기피하여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부회장 혹은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상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개최된 이사회는 출석한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의장을 선출하여 진행한다.

    3. 제 24 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② 정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③ 본 회의 합병 및 해산 결의에 관한 사항
      ④ 주요 규정의 재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⑤ 사업 계획 및 예산/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⑥ 총회에 부의할 의안 및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⑦ 회비 조정 의결에 관한 사항
      ⑧ 차기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⑨ 기타 본회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4. 제 25 조 (이사회의 의결 방법)

      ① 이사회는 구성 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해당 사항을 결정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이사회를 소집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하다고 회장이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7. 제 7 장 재무 및 회계

    1. 제 26 조 (수입금)

      본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① 회비
      ② 기부 또는 보조금
      ③ 사업에 부수되는 수입
      ④ 자산에서 생기는 수입
      ⑤ 기타 수입금

    2. 제 27 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3. 제 28 조 (예산편성)

      본 학회의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통하여 확정한다.

    4. 제 29 조 (사업실적과 결산)

      본회는 매 사업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회계연도 종료 전 총회의 승인을 얻어 차년도 2월 이내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①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② 사업 계획과 집행 실적
      ③ 감사 의견서
      ④ 기타 결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참고서류

  8. 제 8 장 기 구

    1. 제 32 조 (정관 개정)

      본 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재적 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 의결을 거쳐 관계 주무부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제 33 조 (규칙)

      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규칙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제 34 조 (법인 해산)

      ①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에서 재적 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에서 투표권이 있는 재적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득한 후 관계 주무부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본회가 해산될 때 잔여재산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나 본회의 목적과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9. 부 칙

    1.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제 2 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3. 제 3 조 (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